LH,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 전면 중단…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취소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1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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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11건 648억원 규모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 후속 절차 전면 중단
▲ 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 참석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계약은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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