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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여수 석유화학단지 [제공/연합뉴스] |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및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석유화학 제품은 의료기기, 생필품,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과 국민 생활 밀착형 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소재로 활용되는 핵심 자원이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된다.
이들 7개 기초 유분의 취급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초과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나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수급 불안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먼저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일단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등 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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