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직권 취소 명령…사업 중단 불가피

우태섭 / 기사승인 : 2016-08-04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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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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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4일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의 근거 및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가 3일 2831명에게 지급한 활동지원급 50만원은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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