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시작…복지부, 시정명령

김태일 / 기사승인 : 2016-08-03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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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 결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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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람들이 취직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출쳐=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시는 3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수당 사업은 사실상 추진 근거와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에게 이미 활동비 지급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서울시가 지급한 활동비를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복지부가 이들에게서 돈을 환수할 근거를 찾을 지도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가 직권취소까지 내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비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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