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재출석…"오해를 소명하겠다"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29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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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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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출처=비디오머그]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박선숙 의원은 한시간 뒤인 오후 1시50분께 서울지법에 출석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12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위태로와질 상황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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