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설현이 / 기사승인 : 2016-05-30 1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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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원 탈세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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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설현이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5년 8월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 수사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후 사건을 수임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적용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거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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