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청문회법' 20대서 다루기 어렵다" 입장 밝혀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5-27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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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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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처=KBS1뉴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0대에서 다루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고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0대 국회 개원이 우려된다"면서 "이 법안은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이 3당 수석과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한 것이다. 좀 더 법리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제 기본적 판단"이라며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아울러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내부 문제로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굉장히 활발하고 진지하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배경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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