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까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법"이라며 "평소에는 일 좀 하라고 닥달하더니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임시 국무회의를 '꼼수 국무회의'로 규정하며 "다음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고, 다음주에 회의를 열게 되면 20대 국회에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대응이 불가능한 날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정략적 계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아프리카 순방 떠나고 국무총리가 대리 설명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소통하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법리 해석에 따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을 경우 재의결하고, 자동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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