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대가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오후 3시부터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려 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하는 서면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 모 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 원씩 1백억 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는데, 최 변호사는 12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
검찰은 또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끌어냈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변호사를 소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