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사진=연합뉴스TV]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용인시 전 보좌관 김모(60)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학규)은 용인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시장에 당선돼 누구보다 용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그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시가 사업비 411억원을 들여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건설업자 장모(59)씨로부터 'A업체가 교체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또 장씨를 따로 만나 현금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장 씨는 이날 김 전 시장과 별건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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