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제개혁연대,"겸직 제한규정 위반 검찰출신 사외이사들, 즉각 사퇴해야"
22일 경제개혁연대는"현행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검찰출신 사외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서 경제개혁연대는"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문제가 된 인사는 주로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뒤 삼성전자, 기아차, 롯데쇼핑, CJ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핵심계열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평 전문]
#현행법의 겸직 제한규정 위반한 검찰출신 사외이사들, 즉각 사퇴해야
삼성전자 송광수·CJ 김성호·기아차 이귀남 사외이사,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 위반
누구보다 법률에 해박한 검찰출신 인사들이 변호사법 위반? 단순실수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외이사들은 즉각 자진사퇴하고, 회사는 임원 해임절차 진행해야
1. 오늘(3/21)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가 된 인사는 주로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뒤 삼성전자, 기아차, 롯데쇼핑, CJ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핵심계열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전자, 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기본적인 결격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지배구조상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외이사들의 경우 현행법상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즉각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며, 문제가 된 회사들은 조속한 임원해임절차 진행과 아울러 유감 및 개선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과거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통해 주요 대기업집단 핵심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인데,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겸직신청 등 신고도 없이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삼성전자 송광수 사외이사는 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자신이 총장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삼성전자에서 2013년 이후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두산의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인 송광수 사외이사의 경우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삼성 측을 대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경제개혁연대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CJ 김성호 사외이사는 전직 국가정보원장 및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인사로,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CJ의 사외이사로 올해 재선임 되었다. 그 외에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작년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NH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은 작년 기아차 사외이사 선임에 이어 올해 GS 사외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이재원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관할 내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을 추진했던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다.
3. 현재 논란이 된 검찰 고위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은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요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진출한 바, 시장에서는 그 자체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총수일가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었지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법률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내지 내부통제 분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이들 사외이사들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여 선임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며, 향후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 위험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송광수 사외이사 등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외이사 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회사들은 선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아울러 강조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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