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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 부동산 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골자로 삼았다.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총 4조1천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아파트 1만7천가구에 해당한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총 2조7천억원, 아파트 약 1만2천가구로 추산된다.
1만2천가구가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에 즉시 풀릴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예상한다.
또 소수가 전체 시장 분위기를 흔드는 부동산 거래 특성상 다주택자 매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물 소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부 무주택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 매물 소화를 위해 무주택자에겐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 허용한 점이 이번 정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토허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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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다주택자 급매물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
지난 2월 말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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