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예정

김광용 / 기사승인 : 2014-11-18 2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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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대형 인명피해 사고 가해자 및 관련자 재산 몰수·추징
[데이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또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다.
이어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즉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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