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법 퇴직금누진제 운영 5개 산하 공기업에 폐지 요구

김태호 / 기사승인 : 2013-07-23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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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서울시 공기업 중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여기에 SH공사까지 퇴직금누진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2일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산하 공기업 가운데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5곳이 퇴직금누진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들 공기업에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운영현황 분석을 보면, 이들 5개 지방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적용 대상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1만4815명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1만8092명)의 82%에 달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 2071억원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단수제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들은 감사원과 국회 등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도 지난 2002년 이후 각종 지침 및 감사처분요구 등을 통해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은 감사원과 국회의 10여 년간 지적에도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들 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를 없앨 수 없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들고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퇴직자에게 퇴직 급여를 줄 때는 법정 지급률인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금누진제는 완전히 없애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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