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해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과 함세웅(71) 신부, 문정현(73) 신부 등이다.
다만, 고 안병무 전 교수는 재심 청구인인 부인이 지난 5월 별세해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여기 있는 피고인과 가족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재심 대상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976년 2월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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