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고려대 의대생 3명 징역 1년6월 구형

배정전 / 기사승인 : 2011-09-16 1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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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씨(23)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법원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면 평생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한모씨(24)는 “술기운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한다”며 “영원히 친구에게 용서를 빌고 모든 분께 사죄를 구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배모씨(25) 측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는지 재판부에서 잘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씨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또 이를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 속옷을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특수강제추행에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바꾸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 동의를 받아 이를 받아들였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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