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전국 중·고 쇼트트랙 대회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이준호(45)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2일 "이씨와 다른 코치들, 학부모들의 진술 및 경찰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씨가 다른 지도 코치들에게 서명을 받고 경기 전 승부조작에 대해 제차 확인하는 등 가담 정도가 다른 코치들보다 중하고 책임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승부조작이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아닌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이뤄진 점과 해당 학생이 1명뿐 점, 다른 코치들이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모 시장배 전국 남녀 중고교 쇼트트랙 대회에서 미리 입상할 선수와 등수를 정해두는 등 방법으로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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