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이 대학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운영을 위해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 및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단에 여력이 있음에도 학교 등록금 수입이 포함된 학교회계에서 이를 부담할 경우,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교원 및 교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와 같은 기본적인 후생비의 일부를 재단에서 부담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대가 타당한 이유 없이 법인 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행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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