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9억' 건설업자 위증 혐의 추가 기소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7-07 1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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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H건설사 전 대표 한모(50)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4월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억원대의 경선 비용을 미화와 현금 등으로 제공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같은해 12월 재판이 시작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혐의다.

한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6억원의 사용처를 묻는 검찰신문에 "6억원 중 5억원은 교회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나머지 1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장부에 기재돼 있는 '한'과 '의원'이 한 전 총리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용했다는 의미로 제 성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의혹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한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9일 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지,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한씨가 자필로 적은 '부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다시 진술을 번복하겠다'는 등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동안 3차례에 걸쳐 한씨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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