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 음주비행 적발…올해 세번째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1-07-01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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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기장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비행을 하려다 국토해양부에 적발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어 이스타항공까지 올해 들어 음주단속에 걸린 항공사는 3곳으로 늘어났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7시5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려던 이스타항공의 한 기장(41)이 국토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기장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2%로 항공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탑승교에서 적발된 조종사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대체 비행사가 투입된 여객기는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이륙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항공 업종 종사자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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