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3∼5억원 이하 가맹점만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가 적용됐었다. 개정안 통과로 연매출액 5∼10억원 이하·10∼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현 2% 내외의 수수료율은 각각 1.4%(5~10억원 이하)· 1.6%(10~30억원 이하)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5∼30억원의 가맹점은 연간 약 53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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