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미뤄 '청문절차' 거쳐 결정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9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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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 진행 결정 결론까지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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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에어 [제공/진에어]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한 규정위반으로 면허 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행정처분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청문 절차를 거쳐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3곳의 법무법인 중 2곳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반면, 다른 한 곳은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에는 대략 2~3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기장과 정비사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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