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기업 총수 일가 연관검색어 임의 삭제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6-26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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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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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네이버는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관련 검색어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26일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검색어 검증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지난해 상반기 중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에 대해 연관 검색어 다수를 '명예 훼손' 사유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 검색어를 삭제해 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검증위언회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비판했다.


검증위원회는 또한 네이버가 릴리안 생리대 발암물질, 팸퍼스 기저귀 유해물질 등의 검색어를 한때 제외 처리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과 관련된 검색어는 권리침해신고만으로 제외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기업과 종교 단체, 대학 등은 경제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을 고려해 기타 단체와 달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실시간 검색어에서 제외된 검색어는 1,144건을 제외하고 삭제된 관련 검색어는 7,427건으로 네이버 내부의 판단에 따라 삭제된 관련 검색어는 4만 8,532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완성검색어 가운데 신고 및 제외 처리된 것은 331건, 네이버 자체 판단으로 제외 처리한 것은 4,404건이었다.


위원회는 “검증대상 기간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의 경우 대부분 적절히 처리됐으며 중복되는 검색어를 제외한 실질적인 제외 건수는 지난 기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적절한 방향의 변화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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