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연수권부지 신축건물 상상도 [제공/은행나무길 지키기 시민모임]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과천정부종합청사와 래미안에코팰리스 사이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한 은행나무길이(공식명칭은 과천시 관문로)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과천시가 은행나무길 한 쪽 편에 위치한 미래에셋 연수원 부지에 25층 100미터 높이의 772세대 초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호젓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일대 교통체증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2017.3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미래에셋 연수원부지의 허용용적율을 1100%까지 상향했고, 이에 맞추어 건축주가 작년 8월 신축허가신청서를 과천시에 접수하였다. 이후 과천시청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등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과천시민 약 6,000명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건축허가신청 내용이나 허가검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과천시는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과천시의 비공개가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이며, 과천시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동안 과천시는 은행나무길 좌우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인가 과정에서 은행나무길 경관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를 해 왔다. 과천1단지아파트, 11단지아파트재건축사업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변 아파트 소유 토지가 과천시 토지로 기부체납되었고, 과천1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로변 층고를 8층, 10층, 12층으로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다.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단계인 10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도 1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놓은 상태다.
과천시는, 은행나무길에 접해 있는 미래에셋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아파트단지 적용한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25층 건물신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재건축인가 때 과천시가 요구했던 관악산 조망권, 바람길, 통경축 등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나무길 지키기 시민모임'은 시민들의 희생과 부담으로 지켜온 은행나무길을 부동산펀드가 훼손하게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경관보호의 일관성을 위해, 미래에셋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와 동일한 경관보호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들도 과천시 중앙로에 접해 있는 KT빌딩이 용적율 462%, 12층 건물인데 비해 중앙로보다 훨씬 통행 인구가 적은 주택가 도로인 관문로에 KT 건물보다 2배이상 높은 건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구)미래에셋 연수원 부지 신축허가는 경기도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미 과천시민 약 6,000명이 반대서명을 한 가운데 '은행나무길 지키기 시민모임'은 과천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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