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8-06-01 15:24:21
  • -
  • +
  • 인쇄
재판부 "일벌백계의 필요가 인정된다”

2018-06-01 15;21;47.JPG
▲사진='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시호씨가 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과정에 ‘특급 조력자’ 역할을 했던 장시호(4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장씨는 이날 공판에서 내내 눈물을 보였다. 선고 공판에 출석할 때 착용한 하얀색 마스크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양형에 대해선 “최순실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최씨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지원받고 일정한 부분을 사익 충족에 사용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죄질은 장씨가 반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너그럽게 봐서 집행유예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GKL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더블루K 용역계약 강요, 국회 위증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씨의 사익추구 행위에 적극 협력했다”며 “후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일벌백계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