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긴급토론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 2월 국회내 처리 다짐"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5 2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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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같은당 강병원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2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관련 법안들의 2월 국회내 처리를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2월 국회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미세먼지대책특위가 활동 중인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히,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이날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신창현 의원의 '미세먼지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발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창현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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