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전문가 매수…수십억 주가조작한 일당 덜미

김영훈 / 기사승인 : 2018-01-15 15:36:39
  • -
  • +
  • 인쇄
주가 띄워달라는 의뢰 받고 2차례 시세조종

검찰.jpg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상장회사와 브로커, 증권방송 전문가가 은밀하게 벌여온 주가조작의 검은 실체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전문가를 매수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사 대주주 장모씨(34)와 B사 부회장 진모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방송 전문가 김모(22)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증권방송 전문가 김씨는 지난해 브로커 왕씨를 통해 A사와 B사 주가를 띄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2차례 시세조종을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지존'이라는 이름으로 증권방송에 출연한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A사 주식을 유망한 투자 종목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A사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했다. 매달 회원료 100만∼200만원을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A사 주가는 10월 20일 5110원에서 12월 4일 1만6900원까지 급등했다.


한 달에 100∼200만 원씩 회원료를 내고 방송을 봤던 투자자들이 움직이자 A사의 주가는 꿈틀거렸다. 5천110원(10월 20일)이었던 A사의 주가는 두 달도 채 안 돼 1만6천900원(12월 4일)까지 치솟았다.


김씨의 배후에는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 A사의 대주주 장씨는 브로커 왕씨에게 5억 원을 건네며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왕씨는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장씨는 주가조작으로 2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왕씨는 B사 주식의 시세조종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7월 B사 부회장 진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왕씨는 김씨에게 3천500만 원을 떼어주며 시세조종을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B사 주식을 매수 추천해 1천40원이었던 B사의 주가를 약 두 달 만에 1천480원으로 끌어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해당 PD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12월 11일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왕씨를 국제공조로 하루 만에 검거하는 등 피의자 4명을 수사 개시 17일 만에 모두 구속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