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MB 아들 이시형,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연루 의혹 제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7-27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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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당시) 마약이 안 깬 상태에서 내 자아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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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추적60분' 방송 캡처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추적60분'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스캔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불거진 대형 마약 스캔들에 대해 다뤘다.


이날 '추적60분' 제작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김무성 의원 사위 마약 사건에 연루됐으나 수사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서 씨는 제작진에게 "(검찰 진술 당시) 마약이 안 깬 상태에서 내 자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서 씨를 모른다고 한 데 대해 "진술 번복 여부를 떠나 징역을 다 살았는데 내가 왜 친구를 걸고 넘어지겠냐. 진짜 안했다"며 "1979년생인데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 친구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이시형 씨에 대해선 "제가 진술을 번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징역을 거의 다 살았는데 친구를 걸고 넘어지겠나. 이시형은 안 했다. 그냥 친구다"며 "같이 모여서 술마신 적도 있다. 친구인거 다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제작진은 서 씨와 그 무리들이 드나들었던 강남 클럽 취재에 돌입했다. 한 클럽 관계자는 "방 안에 침대도 있고, 종업원이 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서 (마약을) 한다. 마약이라는 게 대부분 강남 클럽에서 한다"고 말했다.


다른 클럽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 아들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오고, 언제 봤다 그것까진 정말씀 못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상융 변호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했는데, 검사 구형이 너무 낮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9년이다. 그런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설사 집행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해당 사건 연루자 중 아예 기사에도 쓰지 못한 인물이 있었다고. 해당 사건을 지켜본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새벽에 XX일보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다"며 "'취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등의 이름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을 다루기엔 부담스럽다'고 했다. (사건의)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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