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前옥시대표 2심서 징역 6년 선고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7-26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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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족 '눈물'…"전형적 솜방망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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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져(옥시) 대표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69) 대표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오 전 대표는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광고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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