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 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가상통화 거래 업자가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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