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마약·음주운전 혐의' 결국 징역형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7-06-22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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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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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아이돌 출신 배우 박주혁(예명,차주혁)이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한편 차주혁은 아이돌 남녀공학으로 데뷔 후 활동하다가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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