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번지점프대 [해당기사와 무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 모(3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작년 9월 14일 오후 6시쯤 손님 유모(29·여)씨를 받아 번지점프를 도와줬다.
번지점프 높이는 42m였다. 번지점프대 아래는 5m 깊이의 물웅덩이였다. 유 씨는 직원 김씨의 안내에 따라 점프대에서 뛰어내렸다.
유씨는 물웅덩이로 곧장 추락했다. 유씨의 안전 조끼에 연결됐어야 할 번지점프 줄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점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유씨는 전신 타박상 등으로 10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함에도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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