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④]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甲의 횡포도 적폐"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6-07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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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내정자, "대리점 죽이는 남양유업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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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불매운동 당시의 편의점 가맹주 협회에서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각 편의점에 내 걸었던 남양유업 비난 전단(上)과 같은해 남양유업 불매운동 당시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下)

[데일리매거진=이재만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 후보께서 청문회를 치루고 위원장에 정식 취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바램은 빠른 취임과 동시에 재벌과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기대하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 김상조 내정자는 임기 초반에“유통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여 기업들이 긴장 하고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 갑의 횡포로 을을 죽이는 ‘남양유업 사태’를 지적하며 이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 놓으면서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초 긴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김 내정자의 이같은 개혁의지는 재벌개혁의 4대그룹을 넘어서 갑질을 일삼는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 까지 전선이 확산 될 전망 이다.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내정자는 지난 5월 중순경 기자와의 간담회에서“가맹점과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본업’인 재벌개혁보다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 내정자는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대리점과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라며 “문제되는 요소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를 적폐로 보고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통업계에서 본사와 가맹점·대리점과의 갈등은 꾸준히 발생해왔다. 대대적인 ‘갑질논란’으로 비화했던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프랜차이즈 업계, 편의점 업계 등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사고가 꾸준히 문제가 됐다. 그중에서도 ‘남양유업 사태’는 상징되는 유통업계의 갑의 횡포는 새 정부가 적시하고 있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강제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갑질논란’으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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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불매운동 당시 수천억 원의 매출 손실에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 임의 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여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를 했다.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 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 · 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여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임금전가) 행위를 했다.


2012년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 판촉사원이 파견되었고 대리점이 진열 판촉사원 급여의 평균 63%를 부담했다.


남양유업은 대형 할인점, SSM, 백화점 등에 유제품 공급 배송 등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위탁업무의 대가로 점포매출의 8.5%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한,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 태도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 · 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켰다.


대리점은 사실상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 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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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불매운동 당시의 편의점 가맹주 협회에서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각 편의점에 내 걸었던 남양유업 비난 전단


진열 판촉사원 파견 시 제품진열 상태 개선, 재고물량 효율적 관리, 소비자 호감도 증진 등 추가매출 창출 효과가 남양유업에 직접적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대리점의 수입인 위탁수수료 수준(점포매출 8.5%) 이 낮아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를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품목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4억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해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다.


2016년 당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 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해당 사건은 남양유업 측이 대리점주의 피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의 로그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은 당시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게도 했었다.


이같은 남양유업의 횡포는 김상조 내정자 뿐만 아니라 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여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의 과제로 갑질도 적폐라 규정한 김 내정자는 이번 청산 작업은 속도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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