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지시' 김기춘 前 비서실장, 법원에 보석 신청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5-27 2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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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피고인들, 현재까진 모두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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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해 진보성향 예술인과 연예인들의 활동을 탄압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올해 1월 21일 구속된 이래 4개월 넘는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돼 추가 구속됐다. 현재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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