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3월부터 국유재산 사용료가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일 경우 매년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한 번에 낼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인다.
그동안 국가와 개인이 서로의 재산을 점유할 때 서로가 대부료를 부과하고 받는 불편함도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를 감면·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건을 정했다. 국가가 점유한 개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개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곤란하거나 국유재산으로 인해 사유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군부대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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