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 상향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2-03 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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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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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오는 3월부터 발생하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뒤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교통사고는 원래대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유지하되, 음주운전 혹은 뺑소니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한 것이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유족가 겪는 고통이 매우 크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고 예방 취지에 비춰봐도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 같은 새로운 위자료 가중 기준은 실무 혼선과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판에 적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담당법관들은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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