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전 이사장 첫 재판

이상은 / 기사승인 : 2017-02-01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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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기소 1호'…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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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이사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재판이 열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이사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밝힌다. 재판과정에서 심리할 증거물과 증인 등도 조율한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고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 됐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압력 행사 의혹을 부인하다 이후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압력 행사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 이사장은 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10분에는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세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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