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최경희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김태일 / 기사승인 : 2017-01-25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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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농단 사건 4명 구속으로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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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25일 오전 12시58분께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순실 (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비리를 수사 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장본인으로 꼽혀왔다. 최 전 총장이 김경숙(62·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정 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유라 1명을 위해 움직인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된 최 전 총장을 제외하고 4명이 정씨 특혜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검의 이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며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그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강제 송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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