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69) 씨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상 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250만달러(한화로 30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씨 부자는 이밖에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 반주현 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지만 최근 25만 달러(약 2억95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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