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 이의신청 기각

소태영 / 기사승인 : 2017-01-19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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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한 '안종범 수첩 증거 철회'를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오전 열린 7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우리 심판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안종범의 증언"이라면서 "안종범 증언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증거(업무수첩) 자체가 위법적 압수였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 재판관은 "그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강 재판관은 "안종범 수첩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됐으며, 외관상 적법절차는 따르고 있다"며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권리 갖추면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떤 진술조서에 반대하는지 특정해주면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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