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급제동

우태섭 / 기사승인 : 2017-01-19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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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장판사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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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19일 새벽 4시 55분쯤에 전격 결정됐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시작 후 18시간 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른 대기업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제3자(최순실)씨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보냈다. 삼성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을 별도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관여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삼성은 또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금액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다. 특검팀이 뇌물액을 430억원으로 밝히면서 이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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