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탄핵심판 증언대 올라…최순실·정호성 불출석

천선희 / 기사승인 : 2017-01-10 09:33:29
  • -
  • +
  • 인쇄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토대로 증인심문 진행할 듯
2017-01-10 09;36;09.JPG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 안 전 수석의 증언과 수첩 등은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탄핵 사유 5가지에서 관련된 빈도도 높고 밀접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17권으로 510쪽 분량에 달한다. 일상적 회의 내용에서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독대면담 자리를 주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최씨 일가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한편, 헌재는 최순실(61)씨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도 증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들은 9일 형사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나오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증인 신문은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4시로 잡혀 있는데, 헌재는 해당 시간 이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 불출석했을 경우 사유서를 검토해 강제구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