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자헛 가맹거래 갑질 제재…과징금 5억원 부과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7-01-03 1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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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68억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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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70억원 가까운 금액을 부당 징수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어드민피’이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챙겨왔다. 어드민피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 대가로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다.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도 2012년 5월 이후 체결한 계약서에만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통보해온 것.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해왔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돼 온 요율이 2012년 5월 0.8% 인상됐다. 특히 2012년 5월은 외식업종 브랜드 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하락하던 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피자헛이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다. 피자헛이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총 6200만6500원을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피자헛은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했다”며 “그 징수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가맹 본부들이 가맹점 사업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불공정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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