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12-27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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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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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중앙지법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현 전 회장의 부인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김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라디오 등에서도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전씨는 같은달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구체적으로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 의원이 '최순실 3인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주된 목적, 발언 기간 및 횟수,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다시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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