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대통령 지시 받고 한 일"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12-20 13:29:47
  • -
  • +
  • 인쇄
안종범, 대통령·최순실과의 공모 혐의 전면 부인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공범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57) 전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안 전 수석 측은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금을 돈을 모금했다고 했으며 정 전 비서관 측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라고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르거나 그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순실(60)씨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돌리는 주장이다. 검찰은 소극적인 법리적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박 대통령의 신분을 '공범'으로 한정했으나 안 전 수석 측은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공범이 아닌 '주범'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의 대변인은 이어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 등 임원 명단까지 가르쳐준 것으로 돼 있다"며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박 대통령·최씨 등과 공모사실이 없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까지 기록 파악이 안 됐다"면서도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오히려 적극 혐의를 인정하며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을 하는 취지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박 대통령이 이미 연설문 등 유출을 인정한 바 있고,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 녹음 파일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