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12-15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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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결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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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진행된 추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20대 총선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13일 서울 광진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3년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해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대표는 지난 4월 2~3일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거 공보물 8만2900부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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