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법원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오늘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홍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받은 변호사 수임료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4억여 원을 빠뜨려 15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