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57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1차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1차 기소 후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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