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마트 매대에서 한 관계자가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치약 11종 중 '송염 총아당치약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치약'을 회수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16일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NEXT LAW(넥스트로)는 16일 오후 조모씨 등 1422명을 대리해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대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청구 액수는 총 28억4400만원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2년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이 물질은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 성분을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생산·판매해 왔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원료를 공급받은 미원상사는 CMIT/MIT가 함유된 12개의 제품을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왔다.
국내외 30개 업체에 유통된 물량은 연간 30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됐으며 환경부에서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원료가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치약을 사용해온 피해자 315명은 지난달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소비자 14명은 지난달 25일 서경배 회장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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