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靑 행진 허용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11-12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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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 9일 투쟁본부는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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